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 원상 복구 ▲취약계층 예산의 기계적 삭감 최소화)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신규·확대 사업을 우선 비교 검토해야 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건강·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수요조사 사실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궤적을 제시해야 절차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뒤이어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오류, 제출 지연, 체계 부족을 지적했는데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기초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며, 예산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자리가 자료 혼선과 형식 오류에 묻히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 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기본 형식·자료정리·현황 제시 미비로 심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승인하자니 기초 자료와 조직 운영의 신뢰가 불안하고, 삭감하자니 전문 인력 손실과 연구 공백이 우려된다”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연말 전까지 정리해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 또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최근 지사와 부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만큼,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흐름에 발맞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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