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이혼, 폭력,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됐으며, 총 9가구 11명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보장 결정, 보장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총 260가구, 358명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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