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토하이포레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서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판과 현수막 게시 및 표찰을 지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에 대한 홍보 등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부산 서구에는 총 11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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