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날 교육은 2025년 10월부터 개편되는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의 개정에 발맞춰 신속한 민원 응대와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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