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중증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용인시의 바우처 지원사업이나, 용인시의 출산장려 및 저 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이번 임산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은 용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신청서,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후 심사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이며, 택시 요금은 용인시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관외의 경우 비 휠체어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병원 목적의 인접시군까지만 운영한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비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임산부까지 확대로 몸이 불편한 용인시의 교통약자분들이 편하게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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