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12월 4일부터 24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지정 신청 동의서 등을 작성해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시설 현황, 청결 상태, 유동 인구 등 선정 기준표에 따른 현장 실사를 거쳐 총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월 15만 원 상당의 화장지, 물비누, 락스 등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지정됐던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익 향상을 위해 개방화장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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