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까지는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허용했으나, 2024년 지침을 변경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재설계의 기회를 열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제도적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원미희 의원의 지적이다.
원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ㆍ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강원교육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춰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는데, 강원교육청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 교육의 기본 방향을 ‘더 넓은 진로’로 정해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로 재설계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는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말하며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낙오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 편입학 업무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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