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리는 국민권익위 소속 지적분야 전문조사관, 강원특별자치도·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민원 사항, 개선의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접수된 민원 중 즉시 해결 건은 현장 상담으로 마무리하고, 심층조사 및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달리는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적경계로 인한 애로사항 및 분쟁 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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