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베트남,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에는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재산세 납부 안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간단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사상구는 구청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외국인주민 지원센터(모라동 소재) 등을 통해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11월 중에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한 지방세 납부 안내’를 구청 및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각종 신고 업무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외국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 있는 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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