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 어획물(금지기간 및 체장) 포획,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시장 등에서의 불법 어획물 판매, 강하구 연어 포획, 그물코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김성림 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은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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