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물학대 범죄 관련 사례와 정보 공유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술 및 자원의 공유 ▲수의법의검사 영상진단, 조직병리 학술자문 및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험소는 이번 협약이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수의법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추진과 함께 수의법의학 진단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장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경기도 내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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