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국 의원은 “화장시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한 시설, 즉 동물장묘시설은 필요를 넘어 필수 시설로 여겨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묘 및 장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차마 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무단투기 또는 매립해 사회적·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진주시가 시민 복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면 사체 처리 관련 행정 수요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 총 75곳의 반려동물 장묘업체 중 경상남도에는 김해, 양산, 고성 등 9곳이 운영 중이지만, 진주시 관내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10년 새 급증했다. 2023년에는 28.2%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2027년경에는 반려동물의 수도 2017년에 비해 51%가량 늘어난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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