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 단속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행위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산림녹지과 15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림 인접 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화기 소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된다.
주요 처벌 대상은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최대 200만원 과태료), ▲담배 흡연 및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최대 70만원 과태료),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과 병행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운영 실태, 산불예방 홍보 현황, 무인감시카메라 작동 여부, 진화장비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마을회관 방문, 이장·부녀회장 면담 등 현장 밀착형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김남현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 산을 찾는 도민들께서도 화기 소지를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드론 활용 단속, 산불취약지 집중 점검, 대면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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