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축물과 달리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미흡하기 쉬운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점검과 직권점검을 병행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사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면서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며, 오는 6월 말까지 무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안전성 ▲옹벽, 담장, 파라펫 등의 안전상태 ▲출입구 등의 피난 성능 ▲벽체의 단열 성능 등이다.
점검 결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남·북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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