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은 “산림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차원의 산림교육 조례가 부재하다”며,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산림교육 운영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더 많은 학생이 산림교육을 경험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성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학교산림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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