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위기 속에 공급망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강원도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필수농자재의 정의 ▲안정적 농자재 구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 필수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반영됐다.
김정수 의원은“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강원도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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