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지구(성주읍 금산1, 선남면 선원1·2, 초전면 문덕1·2)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사업지구별로 2월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지는 총 905필지, 465,143㎡ 규모이며,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로 건축물 신축, 도로 확·포장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따랐던 곳이다.
군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 총 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금 산정까지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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