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은 결핵균이 폐를 통해 감염되는 법정감염병 2급으로,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와의 대화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폐결핵 환자의 70-80% 정도가 기침, 가래 증상이 있으며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결핵의 경우 초기에는 특징적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 집단시설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23년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접촉자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 발병률이 약 6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검진의무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전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매년), 잠복결핵검진(소속기간 중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발병 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결핵 검진은 중요하다.”며 “결핵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검진의무기관의 종사자들은 반드시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