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피폭의 고통을 대물림받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원폭피해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에 105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고 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원폭 2세는 13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 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원폭 피해자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를 2·3세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은 피해자 범위를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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