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환경 검사를 안전 검사 분야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과 환경적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신청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 신설된 이륜자동차 검사로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는 ‘튜닝검사’와 검사·정비·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임시검사’가 있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민간검사소(이천 소재 지정 정비사업소 7곳)에서 가능하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기 검사제도 관련한 사항은 이천시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안전 검사까지 확대된 만큼 환경보호 및 시민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사 기한 내 검사받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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