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64호, 공동주택 245,284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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