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다.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TF에도 참여하여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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