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김미희 의원이 전국에서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디자인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위탁 및 협조 등 방재디자인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발의에 앞서 김미희 의원은 5분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재해에 맞서기 위한 방재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재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 왔다.
김미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방재디자인을 도입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방재디자인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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