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