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소농을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전년 대비 인상되어 구간별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조건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