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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