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유성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중장년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유성구가 중장년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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