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지난 9월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성호 광양시의원)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다.
적용 대상자는 시급 11,020원을 받게 되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700원 높다.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303,1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46,300원이 많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