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태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조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명확화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에 소속된 봉사자까지 포함해 모든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행정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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