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및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사항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김성태 부의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슈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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