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사전협상 대상은 민간이 도시지역 내 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협상 조직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상 의제 선정, 협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이행 및 담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유도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9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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