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주차장 요금 감면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민철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보상적 지원을 넘어 병역의무 이행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세대를 이어 온 헌신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민철 의원은 그동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군 복무 청년의 정책 참여 연령 상향’,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군 복무·병역의무 이행 청년과 가족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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