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회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111번)로 채택된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정부의 움직임이 전무함에 따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지역으로 확정된 강원·세종·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장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단체 주도의 시범운영 조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협의체 구성, 대정부 대응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명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이원화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말하며, “이제는 정부의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회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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