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현업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장인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 등 사용자 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은 △2026년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의결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 수행도 평가 계획’과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 사항’을 살펴보고,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선 선제적인 안전보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구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보건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최근 3년 동안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넘어짐 사고 예방 및 고령·미숙련 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중구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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