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동래구 마을 세무사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누구나 전화,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과 행정처분, 조세 등을 다투는 행정 소송,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 대부업·신용카드·다단계·취업사기 등 민생 침해 분야와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다.
올해부터 추가된 세무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절세 방법, 공제 기준, 환급 관련 내용 등 세무 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동래구 관계자는“급증하는 행정쟁송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는 물론,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상담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료법률·세무상담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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