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군 금고인 농협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의 개설·관리, 지방보조금(보탬e) 연계, 보조금 집행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보조 사업자들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로 인하여 업무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기 군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에 의미가 있다”라며 “제도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군민이 편리한 행정을 누리도록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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