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구와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54만7,938명) 가운데 18만9,872명으로 3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대응수칙 등을 담은 모범지침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 시 권리보장을 담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불합리한 처우·행위 발생시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 등 세부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구청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이라는 의무 아래 정신적,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돼 피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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