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쟁 발생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제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가 입회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변호사가 총회 등에 입회해 참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에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 최초로 강북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까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풀 운영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강북구에서는 현재 갈등관리, 감정평가, 법률 등 7개 분야 24명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제안하고 전문가풀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준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및 주거정비과에 감사드린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가 시행되고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갈등·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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