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청주시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통계청이 주관하고 청주시가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원이 업체에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올해 9월 잠정결과 공표 후 12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