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4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11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개 하천, 295필지, 89,101㎡를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여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2022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6개 시군, 9개 하천, 194,224㎡에 대한 정비(변경·폐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5개 시군, 8개 하천, 54,138㎡를 정비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의 토지행위 제한 등을 위해 지정·관리돼 왔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치수 등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를 면밀한 검토 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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