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 75억원, 주택분 3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부과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에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의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영암군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알리고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대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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