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가 대상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가능하다.
11월 30일자로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업소들도 이번 기간 내 신청서 제출과 현장평가 수행 등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된다.
11월 중 현장평가단이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12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소의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만 550원 상당) △전기·가스요금 연 최대 100만 원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 △맞춤형 물품지원(업소당 24만원 상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올해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 지원) △최저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20만원 지원) △도민기자단 연계 홍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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