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