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인력, 과학실무사, 학교 도서관 사서 등은 현업업무 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 관련 고시는 3년 후 종사자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 특수교육직 노동자의 산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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