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백일상을 대여한 생후 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아와 함께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세대별 최대 7만원이 지급되며 백일상 대여비 결제 후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민 체감형 출생친화정책 발굴에 힘쓰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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