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대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면 단위 지역 내 동일·유사 업종 가맹점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판매 품목·규모·업태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기준을 신속히 반영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쿠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관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사용처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제농협하나로마트 신남점·원통점·서화점, △기린농협하나로마트 본점·상남점 등 5개소와 △내린천휴게소 상·하행선 ‘인제군로컬푸드행복장터’, △기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기린농협상남점 로컬푸드코너 등 4개소를 포함해 총 9곳에서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쿠폰 활용도를 높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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