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0월 말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광명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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