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봉래1동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과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그 핵심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시한 교육은 신고의무자들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봉래1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봉래1동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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