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여서 6월 고지 때 전액 납부한 차량,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기존 농협 외에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어, 4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3%),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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