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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